'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피의자 "죄송하다"

입력
2022.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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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혐의 영장심사 출석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 A(20)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고범진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단과대 건물에서 1학년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와 귀, 입에선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 창문에서 고의로 떠밀었거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현장 실험도 했다. 해당 건물 3층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경찰은 A씨와 B씨가 창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B씨가 창문에 걸쳐진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