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신체 불법 촬영·유포 협박한 경찰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2.07.14 14:50

몰래 촬영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함께 여행하던 중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B씨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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