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7대 종단은 14일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성균관(유교), 원불교, 천도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데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인권·시민 단체들을 비롯해 국민의 의지가 있었다고 밝히고 유엔(UN)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44개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하기보다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도 이날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들이 2017년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공개변론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와 1975년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했으나 재심(2005년)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와 함께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