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형까지 속인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7.14 14:14
"합계액만 116여억 원... 회복 안 돼"

유력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공동협박,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냉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1,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라고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도 포함됐다.

김씨는 2020년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하고(공동협박), 사기 피해자의 차량을 갈취하기 위해 주거지로 수행원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공동공갈 교사)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고,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며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에 나선 점을 참작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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