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구글이 문제 삼은 카카오톡 앱 내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나면서 구글과 카카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됐지만, 구글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글 정책에 맞춰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거부한 지 13일 만이다.
앞서 ①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면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지우겠다고 했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②카카오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카카오측의 주장. 카카오가 구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자 ③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이러자 ④카카오는 앱 내 아웃링크를 유지하면서도, 포털 다음에서 카카오톡 별도 설치(apk) 파일을 제공하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7일 두 회사 임원들을 불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유도했다. 결국 카카오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아웃링크를 빼기로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나 국회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강제금지 행위로 규정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구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방통위는 법적 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역시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웃링크나 심사 지연 행위, 심사 거부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