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사망 최소화 집중... 4차 접종 확대하되 거리두기 없다

입력
2022.07.14 04:30
1면
정부, 여름철 재유행 방역·의료대응책 발표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평가받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속도가 붙자 정부가 13일 의료·방역 대응 방안을 내놨다.

현재 60세 이상인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하지 않지만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으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박한 6차 재유행에도 일상 회복 기조는 유지하되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위중증·사망 등 피해를 막는 게 목표다. 그러나 백신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고,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접종 50대 이상으로 확대... 피해보상 강화

이날 확정,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엔 백신 접종 확대와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병상과 치료제 확보 등 의료대책이 담겼다.

이달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에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소자가 포함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50대는 기저질환율과 치명률(0.04%)이 40대(0.01%)에 비해 높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호주가 50대 이상 접종을 허용하는 점도 참고했다.

다만 접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보상지원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금을 최대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종 후 42일 내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불명일 경우 위로금 1,000만 원 지원을 추진한다.

격리 기간 유지, 해외 입국 검사 강화... 피해 큰 전 국민 거리두기는 없어

문재인 정부가 올해 5월 말 해제를 예고했으나 한 달씩 두 차례 검토 시점을 연기한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은 현재의 7일을 유지한다. 의무를 해제하거나 기간을 줄이면 감염이 급증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이달 25일부터 입국 1일차 검사로 강화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원내 처방 기관을 20일부터 상급 종합병원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팍스로비드 80만 명분 △라게브리오 14.2만 명분의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또 5,700여 개로 줄였던 병상은 1,4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응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가 현재 15만여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전 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생 피해가 극심하고, 과거 2%를 넘던 치명률도 지난 5월 기준 0.07%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치료제·백신 등 대응수단도 확보한 상태라 어느 정도의 감염은 감당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때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한 경험이 이미 있다"면서 "재유행이 반복될 텐데 일상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경험해나가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염취약시설 대응은 상황 봐서 결정... "사후 약방문" 비판도

그러나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이들 시설의 부분적 거리두기(면회·외출·외박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 상황을 판단할 때 확진자 수·발생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보호 정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문제가 불거져야 대응하겠다는 식"이라며 "대비가 아닌 사후 약방문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