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노모, 아들 죽음 모른 채 영면

입력
2022.07.12 12:00
형 이래진씨 "건강 악화될까 알리지 않아"

2020년 9월 22일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어머니 김말임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1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신데, 건강이 악화될 것 같아서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결국 모른 채 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생전에) 서울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찾았다"며 "(어머니가 동생을 찾을 때는) 배 타고 나갔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래진씨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전 동생 사건을 모르셨던 어머니가, 동생이 먼저 가 있어 엄청 놀라셨을듯 하다"고 적기도 했다.

김말임 씨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 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이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35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후 10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1분쯤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이씨는 하루 뒤 소연평도에서 38㎞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됐다. 유족측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해군과 해경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인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