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환경·국방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선언... "처우 개선 권고 외면 말라"

입력
2022.07.11 16:31
3개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들, 20일부터 공동파업 예고
“처우 개선 권고에도 책임 방기… 정부·기재부 각성해야”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환경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19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규직·공무원들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행정기관 3개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파업을 선포하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과 각종 지침으로 교섭권·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3개 부처에 소속돼 시설관리·미화·연구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 기간제)들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음에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의 전권을 쥔 기재부는 변화 의지가 없고, 공무직위원회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내년 3월 활동이 끝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노동3권에 의해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도 우리 임금을 기재부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산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노정교섭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예산편성이 고유 권한이라며 꿈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노조를 꾸려 각 부처와 임금 인상·수당 신설을 요구했지만, 부처들은 기재부가 내부 지침을 이유로 불허했다며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김정환 지회장은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환경부 훈령에 명시된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못 받고 있다"면서 "(교섭을 진행할수록) 환경부가 요구안을 수용하게 하려면 기재부의 벽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부처는 기재부에 책임을 미루고, 기재부는 권한을 이유로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대폭 인상 △수당 차별 철폐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및 운영기간 연장 등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0일 각 부처 앞에서 사전대회를 진행한 뒤 세종시 기재부 앞에 집결해 1박 2일 농성을 시작한다. 22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중 집회를 벌인다.

오지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