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원전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2.07.10 15:30
보증한도 30% 증액·보증료 0.3%p 감면
보증비율 95%로 상향... "원전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증 공급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11일부터다.

지원 대상은 △원전발전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에는 보증지원금액 산정시 일반보증 대비 한도를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증료율을 0.3%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했다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애로 기업이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할 경우, 보증 만기 도래 때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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