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여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허닭'의 감사로 일하면서 회삿돈 27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씨가 자신을 믿고 회사 경영을 맡긴 점을 이용해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닭 대표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2020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던 피해회사와 단독 운영하던 자신의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계 담당 직원 업무분장이 회사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회계를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