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영구제명 축구선수들... 법원 "절차에 하자 있어 무효"

입력
2022.07.07 18:00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로 영구제명
축협, 승부조작 무죄 판결에도 영구제명 유지
"절차상 중대 하자 명백... 영구제명은 무효"

승부조작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프로 축구선수들에 대한 영구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지난달 24일 A씨 등 전직 프로 축구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1년 축구선수 선배들과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들의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박탈했으며 대한축구협회 역시 이들을 영구제명했다.

이후 A씨 등은 금품수수와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2년 이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승부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A씨 등에게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 기회나 이의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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