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피의자 구속

입력
2022.07.07 21:35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현주선박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3척(29톤·29톤·47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방화 혐의와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쯤 성산읍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산 선적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어선의 선원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어선에 남아있던 연료 등으로 인해 12시간 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잠정 피해액만 29억9,5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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