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도를 넘은 소음집회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지난 5일 보수단체 벨라도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성 등 구호제한과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마을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사저 바로 앞에 거주하는 박진혁(46)씨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정신적 폭력 수준인 시위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스토커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공유하면서 비웃음거리로 삼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웃에 사는 신한균(63)씨는 “밤낮이 없던 초창기에 비하면 조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면서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벨라도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지난 5월부터 주말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다. 일부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고의로 마찰을 유도하는 등 시위를 ‘돈벌이’에 활용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송출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마을주민 56명도 집회를 규제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10명은 식욕부진, 불면 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도 제출했다.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경찰은 지난달 초 집회 연장을 신청한 벨라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장소가 주거지역이고, △마을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 및 시설보호요청서(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집회가 주민사생활 침해 우려가 명백할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최소한 주거지역의 소음시위는 잦아들길 기대한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