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을 100% 적용한다. 이런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직진 혹은 후진 차량이 충격할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에게도 과실비율 10%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 과실은 줄어든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역시 차량에 100%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무조건 차량에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특별한 상황’에는 보행자 책임도 일부 물을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단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쳐나올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비율로 5%가 적용된다. 이면도로 등에 횡단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난 사고에도 보행자에게 10%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보다 보행자 과실비율은 줄어든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차량과 보행자 과실비율이 각각 85%와 15%였다면 앞으로는 95%와 5%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 포털(accident.kina.or.kr)에 게시하고 인지하기 쉽도록 카드뉴스도 배포하기로 했다. 이현희 손보협회 공익업무부 팀장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