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 직구' 하면 관세청에 압류당한다

입력
2022.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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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상습 체납자 1,127명 대상 
그동안은 국세 체납자에게만 압류 처분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앞으로 해외여행 도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 입국하거나, 온라인에서 배송업체를 통해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당한다. 서울시가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입 물품 체납 처분을 지난 1일부터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관세청이 수입 물품을 압류했고, 지방세 체납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시가 이번에 위탁 의뢰한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관리 중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127명이다. 지난해 공개된 신규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712억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16일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2,812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432억 원이다. 시가 안내한 기간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들도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불량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며 "수입물품 압류까지 동원해 더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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