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1년 넘게 날 선 신경전을 벌여 온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할당 경쟁 입찰이 LG유플러스 단독 응모로 끝났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심사를 받은 뒤 해당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LG유플러스 5G 서비스 이용자들은 데이터 속도와 통신 품질 등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가할당 입찰을 "불공정"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SK텔레콤과 KT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4~3.42㎓ 대역 5G 주파수 폭 20메가헤르츠(㎒) 경쟁입찰에 단독 응모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추가할당받은 뒤 5G 이동통신 데이터 속도와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심사 이후 주파수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다.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가장 작은 주파수 폭을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 서비스 품질 개선에 한계를 느껴왔다. 5G 주파수 확보 수준이 통신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통신 데이터가 움직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 기가헤르츠(㎓)로 표시하는 주파수 대역은 통로의 위치를 나타낸다. 메가헤르츠(㎒)로 표기하는 주파수 폭은 통로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대역에서 많은 주파수 폭을 차지할수록 통신 데이터 통로가 크고 넓어진다.
현재 통신3사가 각각 상용화한 5G 주파수는 ①SK텔레콤 3.6~3.7㎓ 폭 100㎒ ②KT 3.5~3.6㎓ 폭 100㎒ ③LG유플러스 3.42~3.5㎓ 폭 80㎒ 등이다. 실제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①SK텔레콤 929.92메가비피에스(Mbps) ②KT 762.50Mbps ③LG유플러스 712.01Mbps 순으로 통신3사의 주파수 대역 및 폭과 비례했다. 다만 이번에 LG유플러스가 단독 경매에 참여한 주파수 폭 20㎒를 상용화할 경우, 통신3사는 모두 똑같은 주파수 폭 100㎒를 보유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경매에 단독 입찰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파법에 근거한 사업자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설정한 최저경쟁가격 1,521억 원을 기준으로 기지국 확보 역량 등을 판단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최종 할당받을 경우 2025년까지 5G 기지국 1만5,000개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
응모를 포기한 SK텔레콤과 KT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때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추가 할당 주파수 대역 3.4~3.42㎓의 위치를 가장 문제 삼았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상용화한 3.42~3.5㎓ 대역과 바로 붙어 있어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장비 투자 없이 즉각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상용화 대역과는 거리가 멀어, 두 회사는 서로 떨어진 주파수 대역을 묶어 주는 '주파수 묶음(CA)' 장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2월 임혜숙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기도 했다.
이날 두 회사는 경쟁입찰 종료 직후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랜 고민 끝에 경매에 불참했다"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3.7㎓ 이상 대역 등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7㎓ 이상 대역은 SK텔레콤이 상용화한 주파수 바로 옆에 인접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5G 서비스 강화 취지에 맞게 추가적인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