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폭운전… 경찰 실탄에 검거된 조폭 징역 6년

입력
2022.07.03 15:09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위험성 매우 커 엄벌 불가피"



마약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그대로 10여km 떨어진 울산지방검찰청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차로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이를 본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A씨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와 충돌하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쏜 뒤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가 파손돼 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손님 접대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 판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