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을 비롯해 뉴욕주(州)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 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뉴욕 주정부 의회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뉴욕주 공공장소들이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박물관과 극장, 경기장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광장, 주류나 마리화나가 소비되는 장소들도 모두 해당된다.
총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사전 검증'을 위해 SNS 계정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입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허가 없이는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률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뉴욕주는 100년 넘게 주 법률로 권총을 은닉 휴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판결 후 뉴욕의 다중 밀집 장소들이 또다시 총기 폭력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14일엔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기난사 사고가 벌어져 10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뉴욕주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들이 위험에서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