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눈 앞...찬반 투표서 71.8% 찬성

입력
2022.07.02 01:00
재적 인원의 88% 투표 참여...71.8% 찬성·16% 반대
6일 중앙쟁대위서 파업 시기·수위 결정할 듯
2019년 이후 3년 동안 무분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사측과 교섭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한 결과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71.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통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반대는 7,435명(15.97%)에 그쳤으며, 5,610명(12%)은 기권했다.

노사는 앞서 5월1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례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함께 이어갔지만 ①임금 인상 폭과, ②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③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안건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본급 16만5,200원 인상, 해고자 원직 복직 및 손배 가압류 철회, 정년 연장,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너무 무겁다며 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결렬 선언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 노사간 조정이 진행 중이며, 중노위가 도저히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4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일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올해는 노사간 의견 차가 커 4년만에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 측 분위기다.

다만 노조측이 파업 투쟁과 별도로 언제든지 사측과의 교섭 창구를 열어두고 있어 대화를 통한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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