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전 사장과 건설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윤영)는 1일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HDC 현산 전 사장 A씨와 전 건설본부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산 및 하청업체, 감리사무소 등 법인 3곳도 기소했다.
이들은 신축 중인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고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하청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총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론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한 인재(人災)로, 현장뿐 아니라 시공사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