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자유와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