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