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훼손과 도면 유출 논란을 겪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고양창릉지구) 지정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23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7.89㎢ 일대에 주택 3만8,0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2차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
A씨는 "주택지구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돼 교통 문제를 일으켜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국토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보호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시행했다"고 지정 취소를 주장했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 3분의 2가 2018년 유출된 원흥지구 도면과 일치한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원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도면을 부동산 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했고, 맹꽁이 보호에 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쳤다"며 "맹꽁이 보호 문제는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현저히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주택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적정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흥지구)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