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용(수가의 환산지수)이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을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각각 올해보다 350원, 100원 오른다. 다만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 폭으로, 물가 폭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수가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 한방병원·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의미하며,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환산지수가 인상되면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오르게 된다.
치과의 수가는 2.5% 인상된 93원,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은 2.8% 오른 91원으로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올해 인상률보다 0.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일반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은 초진진찰료의 경우 진료비는 올해 1만6,970원에서 내년 1만7,3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000원에서 5,100원으로 오른다. 재진진찰료는 진료비가 1만2,380원(올해 1만2,130원), 본인부담금이 3,700원(올해 3,600원)으로 각각 250원, 100원 인상된다.
다만 내년도 인상 폭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평균 인상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2.37%, 2.29%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가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 오르는데 내년도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판독·교육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1형 당뇨병은 태어날 때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선천성 당뇨병이다. 지금은 비급여로 1회당 8만7,2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약 1만~1만8,500원을 내면 된다. 의원에서 개인용 검사 판독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펙수클루정의 상한금액은 40㎎ 용량 1정당 939원이다.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 비용은 약 6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방암 2차 치료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치료제로 쓰였지만, 앞으로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시 1회 투약 비용은 약 7,0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최대 3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2급 감염병 21종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를 적용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1급 감염병 12종에도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