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심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병과 관련해 진료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으며,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