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한 평상을 또 계곡에?...경기 특사경 “꼼짝마”

입력
2022.06.26 12:40
19면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360개소 집중 단속
평상 설치는 물론 불법영업행위 등도 대상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가평군 유명계곡과 어비계곡, 양평군 용계계곡 등 도내 하천·계곡 360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 재설치 방지를 위해서다. 또 불법 숙박시설과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특사경은 유명 휴양지 집중 단속을 통해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지난해 47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