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그 집은 현관문이 굳게 잠겼지만 이상하게도 열쇠가 꽂힌 채였다. 그곳에 발달연령 3세 6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 윤준형(가명·32)씨가 살고 있었다. 행인을 때려서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4년간 수용됐다가 2020년 8월 출소해 집으로 돌아온 준형씨는 그렇게 평일 낮에 혼자 방치돼 있다.
두 번째 방문 끝에, 종일 폐지를 주워 낡은 트럭에 싣고 온 준형씨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70, 60대의 노부모 역시 중증은 아니지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열린 문 뒤로 낡은 물건이 어지러이 쌓여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핀 좁은 집안이 눈에 들어왔다.
준형씨의 아버지는 설명했다.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소에 가서 약을 받아오며, 담당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한 달에 한 번 상황을 알린단다. 그게 전부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평균 1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배가 넘는 상황. 치료감호소를 나온 준형씨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찾아 상담하고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없다.
아들의 상태를 묻자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준형이 때문에 왔대"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어 "(아들이) 말을 못 하니 어디가 어떤지를 짐작하지 못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기자가 준형씨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네도, 그는 당황한 소리만 낼 뿐이다.
준형씨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에 부모님과 짧게 산책을 하는 것이 외출의 전부다. 이후 부모가 폐지를 모으러 나서면 내내 홀로 집을 지킨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는 동안에는 밖에서 문을 잠가둔다"며 "요새는 약을 잘 먹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열쇠가 잠긴 현관문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까닭이다.
준형씨는 아직 보호관찰 중이지만 정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을 묻자, 준형씨의 아버지는 "없다"고 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공주 치료감호소까지 가서 아들이 복용할 약을 받아온다. 가까운 곳엔 해당 약이 없단다.
준형씨의 아버지는 이를 담당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알린다. 부친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전화가 온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호관찰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보호관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등급별로 지침이 있다"며 "구체적인 보호관찰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06명의 보호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꾸준히 관련 인력을 늘려 당시 147명이었던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를 줄였다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OECD 주요국들은 1인당 평균 27.3명을 담당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달에 적어도 4, 5회 면담 지도하고, 면담 시간도 회당 30분은 돼야 최소 한도의 범죄 방지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에 1, 2회 면담, 시간도 5분 남짓에 불과하다.
준형씨처럼 혼자 다니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면담을 대신하니, 실제로 준형씨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인력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이 아니라 '사람', 즉 수용자의 상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면서 "개개인의 성향이나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려 보호관찰이란 단서만 달아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복약 지도 등의 지식이 없는 보호관찰관에게는 한계가 있다.
한 전직 보호관찰관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직접 눈앞에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약을 혓바닥 아래 숨겨놓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역 병원의 정신과 담당의 등을 연결, 치료를 주선하기도 하지만 보호관찰소 인근에 관련 병원이나 인력이 없다면 이마저도 어렵다.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정신·발달장애인은 3년간 법무부 관할의 보호관찰을 받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관리가 변경된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발달장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심사를 거쳐 일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인적사항을 정신센터에서 건네받더라도 당사자가 방문이나 치료를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찾은 50대 조현병 환자 이정석(가명)씨도 반지하 방에 낮에 홀로 있었다. 그는 치료감호소를 나온 후 지역 정신센터에서 찾아왔지만 방문을 거절했다. 이씨는 "나를 병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대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그는 벌써 치료감호소에만 세 차례 다녀왔다.
해당 정신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이 어렵다"면서 "미등록 사례자를 대상으로도 동의를 않아도 가능한 한 관리를 하도록 신경을 쓰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최도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센터 등록 대상 범죄자 중 실제 등록 비율은 48% 안팎(2019년 기준)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문의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센터에서 범죄자도 담당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방문자들이 방문을 꺼릴 수 있다"라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센터에서 대상자를 찾아가더라도 문을 안 열어주고 방문을 거부한다면 그만"이라면서 "(센터에서는) 강제로 들어가거나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신센터도 일이 몰려 세심한 관리가 어렵다. 2020년 기준 244개 기초정신센터 중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25명을 넘는 곳은 131곳으로 전체의 53.7%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갈 길이 멀다. 충남이나 제주의 경우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원이 각각 40명, 57명에 달할 정도다.
이씨가 다녔던 정신센터에서도 "1인당 평균 30~50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직원 1명이 정신질환 범죄자 10명을 담당한다.
정신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자살 등 지역의 다양한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신 건강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역점 사업' 위주로 상담이 실시된다. 한 정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닥치자 소상공인 우울증을 집중 관리하는 등 적은 인력에서 당장 눈앞의 일을 하기에도 버거운데 정신질환 범죄자까지 맡기엔 부담"이라고 했다.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 안전의 위협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조치는 없다. 고용도 불안정하다. 전국 정신센터의 60%가 민간위탁의 형태인데, 3년마다 업체가 바뀌나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 상근인력 중 비정규직만 70.6%로 평균 근속 연수는 3.3년 안팎(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0년 기준)이다.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정신보건지부장은 구인난이 심각하다고도 귀띔했다. 주 지부장은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줘도 고용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니 사명감만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정신센터 운영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고용불안 등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정신건강에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는 정신·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의료나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총 97조4,767억 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4,402억 원으로 전체 보건예산 대비 2.6% 수준이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은 지난해(2.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5%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현저한 수준이다. 2017년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영국과 미국의 1인당 정신보건 지출액은 각각 277.78달러(한화 35만 원)와 272.8달러(한화 34만 원)이다. 일본도 153.7달러(19만 원)인 반면 한국은 44.81달러(한화 5만6,000원)에 그쳤다. 영국과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1이다.
정신·발달장애인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 각 지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정신건강 예산은 5,815원(2020년 기준)으로 같은 해 최저시급(8,590원)보다도 적다. 이는 지역의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관련 예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남으로 1인당 지역사회정신건강 예산은 고작 3,504원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도 9,609원으로 1만 원을 채 넘지 못한다.
관리의 사각지대는 가족에게 부담을 지운다. 지하철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등의 행위로 2016년 치료감호소에 다녀온 한 조현병 환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약물 치료를 게을리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 또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입국을 하지 않는 등 예기치 못한 행동도 보였다. 그러나 입원치료는 완강히 거부하며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다. 환자의 돌봄은 전적으로 노모가 책임져야 한다.
자·타해의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입원 제도가 있지만, 한 해 50건 안팎 정도로 드물다. 비자의 입원의 90%는 가족에 의해 이뤄진다. 김영희 위원장은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신질환의 관리 책임은 모두 가족의 몫"이라며 "정신질환 범죄자가 치료감호소를 나온 후 정부 지원은 보호관찰과 자격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을 등록해 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조현병 환자인 형을 둔 김 위원장도 살인미수로 복역한 형이 출소 후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자 경찰과 소방을 불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준형씨 사건을 비롯해 여러 치료감호 판결문에 '가족도 치료감호(치료감호소 수감)를 원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은, 가족들이 짊어져왔을 무게를 가늠케 한다.
김 위원장은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가족에게만 맡겨둬서는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와 사회에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중증 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가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자의 입원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정신과적 반응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를 도울 정신건강 전문의와의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정신질환 범죄자만 봐도 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정신건강을 맡는 복지부의 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 지부장은 "현재로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범죄자가 있다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 정신센터와 보호관찰소 간 연계의 전부"라면서 "정신센터 직원이 보호관찰관을 만나는 일도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보호관찰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역 정신센터와 손을 잡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개인 역량에 달렸다.
해외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정부와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정신보건법정'이다. 위법행위를 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재판제도로 법원이 치료와 감독을 맡는다. 판사의 주재하에 지역사회의 보건기관 인력을 활용,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준형씨의 부모는 식사 시간 때마다 잠시 집에 들러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다시 나가는 것밖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인적이 거의 없는 매일 아침 30분가량 외출을 한다. 그마저도 어머니와 함께 건물 안쪽 시멘트 마당에 나가는 정도다.
움직임이 뜸해지니 준형씨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예전엔 힘이 넘치더니 요즘은 마당에만 나가도 더 안 걷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주민센터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준형씨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금융자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격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부모 역시 지적장애인인지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준형씨는 갇혀 있다. 당장 사회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노부모가 사망한다면, 외부 활동 교육이나 지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준형씨는 어떻게 될까. 지금 지자체가 적극 나서 성년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주간 장애인 활동 시설 등을 연계해 주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구청 관계자는 "준형씨 가족의 사정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이 있고, 또 보호자는 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출을 원치 않아 제도적 도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라고 전했다.
◆치료감호의 눈물
<1>프롤로그: 기자가 마주한 비극
<2>발달장애도 ‘치료’가 되나요
<3>치료받지 못하는 치료감호소
<4>최장 15년, 언제까지 가두나
<5>치료감호 수장이 전하는 현실
<6>출소 후 공백, 누가 채우나
<7>처음부터 방치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