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극단적 선택 몬 가해 학생 10명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2.06.24 12:10
재판부 “반성 않고, 죄질 중해”


상습적인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 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수)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C(18)·D(18)·E(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또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명에 대해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동급생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키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 학생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지배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장난이나 놀이였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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