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요법 개발을 명목으로 외국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4~8월 유럽 출신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올해 1월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단독] "가슴 테이핑 개발하자"… 외국인 제자 성추행 혐의 입건된 교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물리치료 요법인 테이핑 실습을 핑계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가슴 테이핑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며 B씨에게 모델 역할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여성들은 오픈 마인드라 의료진 앞에서 속옷을 잘 벗더라” “가슴이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을 내뱉었다.
속옷만 입은 채 고관절이 아프다며 B씨에게 테이핑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수영복을 구매하는 데 따라오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 또 술자리에서 “너와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송치 후에도 그의 변호인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혐의 유무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