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이 건설공사 수의계약 독식" 봉화농민회, 의원 3명 고발

입력
2022.06.22 16:05
명의 사장 내세워 건설사 실질 지배
의원 신분 수의계약 독식 의혹 수사 촉구
군수·계약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봉화군농민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내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등 비위 의혹이 있는 봉화군의원 3명을 22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비위를 알고도 이들을 도운 의혹을 받는 군수와 계약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봉화농민회에 따르면 봉화군의회 권 모의원은 3개 건설사, 엄·박 모의원은 각각 2개 건설사를 실질 운영하면서 각종 비위 의혹에 중심에 있었다.

농민회는 "뉴스타파 4월21일 보도에 따르면 3명의 군의원은 조세범처벌법, 공직자 윤리법, 횡령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봉화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7년 동안 봉화군과 1건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66곳으로 회사 한곳당 평균 16.6건, 3억원 남짓"으로 분석했다.

반면 군의장을 지낸 권 모의원의 한 업체는 같은 기간 136건, 21억2,378만원의 수의계약을 따내 지역 건설업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독식하다시피 했다. 권 의원 관련업체 3곳은 7년 동안 313건, 엄 의원 관련업체 2곳은 4년 동안 142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따냈다. 이들 군의원 3명과 특수관계인 건설사 7곳이 의원 재직기간(4~8년)동안 봉화군으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금액은 81억원에 이른다.

최만억 봉화농민회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군의원들은 건설사를 여러개로 쪼개 타인 명의로 소유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행위,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군의원 3명 중 권·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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