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산 집,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소득·지역 안 따져

입력
2022.06.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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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취득세 혜택, 21일 구입 주택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 확대

앞으로 생애 첫 집을 장만하면 취득세 부담이 최대 200만 원 줄어든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무주택자 대책도 다수 담겼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적용하는 취득세 면제 문턱을 낮췄다. 현재 취득세 면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소득·주택가격 기준이 사라진다.

다만 고가 주택 구입자, 고소득자가 감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어 취득세 면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묶었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집값의 1~3%다. 정부는 취득세 면제로 세금을 덜 내는 수혜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나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 이날 구입 주택부터 혜택이 돌아간다. 앞서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집값의 80% 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2~15%로 상향된다.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게 골자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30만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받는 연간 최대 세액공제는 43만2,000원에서 54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진다. 월세로 사는 서민층을 측면 지원하는 셈이다.

무주택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율이 높아 세금 감면 효과가 큰 다주택자와 달리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될 200만 원 면제는 집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월세 세액공제는 방향은 맞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혜택을 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