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을 향해 "여성 혐오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윤 교수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다.
두 사람의 법정다툼은 윤 교수의 과거 논문 때문에 벌어졌다.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에서 김씨가 방송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보이루'에 대해 "여성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인사말(하이루)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윤 교수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이루'는 구독자들과의 인사말일 뿐인데, 윤 교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다.
윤 교수 측은 "해당 용어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