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대학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대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수업에 수어통역이나 자막, 화면해설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기준을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까지 넓혔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교육부령이 정하는 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서 급식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재난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급식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식재료나 상품권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수업 중 영상물을 활용할 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화면해설,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강의에 시·청각 장애인 학생이 참여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