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강경 발언을 한 것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장악을 통한 중앙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청장의 발언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면접을 했다는 거 아닌가. 그 부작용을 바로 보셨다고 본다"면서 "이런 오버하는 발언은 행안부 장관의 사전면접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사로이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는 말"이라면서 "공권력인 경찰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행사방법도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 역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91년에 경찰청법을 제정해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다"면서 "(경찰국 설치는)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국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면서 "이제 경찰은 민생치안업무에 공이 있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존에도 중앙 권력이 경찰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오히려 인사 영향력을 견제하고 경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제대로 된 경찰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 행정안전부 내에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법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는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가 없다"면서 "이를 시행령 규정으로 어기려 시도한다면 행안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