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지지자 '맞불집회'가 '맞고발'로…건사랑, 서울의소리 고발

입력
2022.06.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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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랑 "허위사실로 김건희 명예훼손"
서울의소리 "환영... 법정에서 다투자"

전ㆍ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맞불’ 비난 집회가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8일 친(親)문재인 성향의 시민단체(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원들이 윤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 중인 인터넷 언론사 고발로 맞섰다.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씨는 마포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 대표는 윤 대통령 자택 건너편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계속 사용했다”며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건사랑 회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격에도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14일부터 윤 대통령이 사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극우ㆍ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한 맞불 성격의 시위다.

백씨는 건사랑의 고발을 외려 환영했다. 그는 “국민들이 김건희 주가 조작 여부를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다. 법정에서 만나자”고 자신했다. 또 “양산 집회가 끝나거나,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해야 우리 집회를 끝낼 것”이라며 “다음 달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를 미리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했다.

양측 주장이 누가 옳은지를 떠나 시민들이 각종 악성 집회로 인한 소음 고통을 호소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시법상 주거지, 학교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소음 상한은 낮에는 평균 65데시벨(㏈), 야간은 60㏈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5분 동안 소음값을 측정해 평균을 내는데, 주최 측은 소음 강도를 조절해 평균값을 떨어뜨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경찰도 소음 대응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 타인의 주거권과 수면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이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