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790억 규모 불법다단계 적발

입력
2022.06.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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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만3000여 명 달해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79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개 업체가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는 2만3,000여 명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법인,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사는 한 반려견 플랫폼에서 반려견 기기,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 회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 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회사는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C사 등 3개사는 유명 일간지 등에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본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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