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은 환경부 인증 제도 중 환경성적표지와 쌍을 이룬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생산·폐기 시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면 부여)을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경우 등에 부여된다. 환경성적표지로 배출량을 파악한 뒤, 저감 노력을 해서 저탄소 인증까지 받으라는 게 제도의 '큰 그림'이다.
그러나 저탄소 인증 역시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탄소 인증은 △이전 환경성적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3.3% 이상 감축하거나 △배출량이 과거 6년간 동종제품 탄소배출량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부여된다.
환경성적표지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재심사를 받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탄소배출량을 3.3% 이상 감축했거나 6년간 동종 제품 탄소배출량 평균보다 낮으면, 신청 시 저탄소 인증을 부여해준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처음 받은 경우는 '동종 평균' 관련 기준만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조차 맞추지 못하는 느슨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2030NDC는 2018년 대비 40%다. 매년 4.17%씩 감축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기준인 '3년에 3.3%'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증 부여 기준의 허점 때문에 저탄소 인증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일반 제품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하다. 다른 제품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다가 조금만 줄여도 인증을 받아서다.
예컨대, '흥국산업'은 레미콘(규격 25-30-150) ㎥당 탄소 291㎏을 배출해 저탄소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당 탄소 168㎏을 배출한 '강원'은 저탄소 인증이 없다. 약 1.73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오히려 '저탄소'라고 인증을 받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흥국산업은 3.3% 감축에 성공해 동종 평균보다 배출량이 높아도 인증이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