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더라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석범)는 17일 중학생 A양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양은 지난해 4월 또래 친구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친구 B양을 놓고 심한 욕설을 했고, 같은 반 C양을 비방하기도 했다. 당시 단톡방에 B양과 C양은 없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은 우울장애를 앓았다. 이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중등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서면사과와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이수를 처분했다. A양은 그러자 교육지원청 조치를 받아들 일 수 없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재판에서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양은 또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톡방에 피해 당사자가 없더라도 A양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팅방 구성원이 서로 친한 사이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은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욕설 수위 등을 보면 허용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A양)는 피해 학생들을 모욕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고, 이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