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 헌재 공개변론 공방

입력
2022.06.16 19:00
12·16 부동산 대책, 공권력 행사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로 '은행법' 삼은 게 적절한 것이지
위헌 나오면 정책 수단 상실 우려 두고도 맞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16일 열렸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은행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헌이란 주장과 해당 대책은 행정지도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공권력 행사는 아니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①12·16 부동산 대책 공권력 행사 맞나

이날 공개변론에선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공권력 행사인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 대책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면 애초에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대책으로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효적 강제적으로 금지됐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과 지시명령권을 바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12·16 대책은 행정지도"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순응을 유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점검 후 별도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②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법' 사용해도 되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법'을 활용한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12·16 대책은 은행법 34조 2항을 근거로 삼았는데, 해당 조항은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의 경영지도 기준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의 목적은 은행 건전성 확보여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밝혔다"며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당시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경제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통제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③12·16 대책 위헌 되면 정부 정책 수단 상실?

금융위 측은 12·16 대책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정부의 정책 수단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LTV 등은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책이 위헌이 될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할 중요한 정책 수단을 잃게 돼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위헌 판단이 나오면 LTV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궤변을 펼친다"며 "12·16 대책은 은행업감독규정 5장에 따른 것이고, LTV는 2장에 별개로 존재한다. 이 대책은 LTV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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