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신속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을 크게 늘리고 교수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분야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관련 지원 계획이 대거 담겼다.
우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특히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기술은 20개인데, 이 숫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2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조성한 설비 투자 특별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운용 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전략산업에 대한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돕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정부는 예타 기준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예타의 경우 보통 준비 기간이 2년인데, 그사이 반도체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