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밀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화진 장관 "12월 꼭 실행"

입력
2022.06.15 16:10
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반발 부딪혀 6개월 유예
한 장관 "가맹점 본사 등과 소통… 하나하나 협의"

가맹점주들과 정치권의 반발에 6개월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12월 시행 방침을 못 박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세종시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12월 2일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현장의 부담이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장관은 "보증금 선납이나 라벨 구매 같은 경제적 부담도 있고 라벨 부착이나 회수관리처럼 추가 노동이 필요한 면도 있다"며 "가맹점 본사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환급을 위한 바코드가 찍힌 특수 라벨지가 부착되는데, 라벨을 구입하는 데 개당 6.99원이 든다. 가맹점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 시행보다 일회용 컵 사용 자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지원 방안이나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못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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