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추진'하게 된 안전운임제... 국회 2차전 시작됐다

입력
2022.06.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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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끝났지만, 후속 과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정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으나, 지속의 의미나 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당장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면서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체 없는 입법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순간 곧바로 다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 추진'하게 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연장 등 방향은 미지수

이번 합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데 노정이 뜻을 같이했다는 점 △새 정부 들어 첫 노정 합의라는 점 등에서 평가를 받지만, 당장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나 연장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진 않았다. 합의 자체가 '추진'과 '논의'라는 추상적 문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안 문구를 두고서도 양측의 말이 달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한 반면 국토부는 '연장 등 지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몰 연장을 결사 반대해온 화물연대는 "합의된 안은 안전운임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속추진이었다"면서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된 바 없고, 국토부가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삽입해 발표한 것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속 방안의 하나로 '연장'을 언급했을 뿐 별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한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면서 "최종 결정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서 (제도가) 일몰이 될지 연장이 될지 등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양측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라는 방향성엔 합의했지만, 그 방안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란 것이다.

화물연대 "지속 추진 = 일몰 폐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몰 조항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쥐고 있기에, 화물연대는 정치권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에는 정의당과 간담회를, 오후에는 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및 전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전 차종·전 품목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화물연대와 합의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속히 대화 요구에 응하고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