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수어통역인을 두고, 장애인조사실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15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강화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을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각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통로와 편의시설을 재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했다.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청 내 장애인조사실도 순차적으로 만든다. 10월까지 10개청, 내년 8월까지 추가로 8개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도 60개청에 비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역할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보호관찰소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응한다. 피해 유형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검은 "각 검찰청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수사 인력을 확대해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한다"며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통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