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산하 3개 보건소가 최근 업무대행 의사 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업무대행 의사 제도'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일방적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는 최근 업무대행 의사 5명(치과의사 3명·한의사 2명)에게 이달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업무대행 의사는 '고양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지자체 보건소에 배치돼, 대면 진료 등을 맡는다. 이번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2008~2013년 사이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최초 2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3개 보건소에서 10년가량 일해 왔다.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시에 낸 진정서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는 법률상 의무인데, 이를 무시한 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며 “일방적인 갱신계약체결 거절은 부당해고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 역학조사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근무 등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업무대행'이라는 신분 때문에 휴가나 포상금 차별도 감수했다”며 “이런 희생의 대가가 계약해지냐”고 따졌다. 의사들은 그러면서 각 보건소 팀장들이 2018년 간담회 때 밝힌 업무대행 의사의 임기제 공무원 전환 계획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업무대행 의사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공론화돼 계약연장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 의사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업무대행 의료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다 보니 부득이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제 전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원 문제 등으로 이행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측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 이날 고양시 채용공고엔 같은 업무대행 의사 채용계획 재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