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노는 땅·건물로 수익 내기 쉬워진다

입력
2022.06.14 17:15
유휴 재산 수익용 변경시 교비회계 보전 의무 없애
교육부 "사립대 재정 개선 위한 협의체·위원회 운영"

교육부가 갈수록 악화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 부지와 건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4월 '학교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거부하거나 처분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조건을 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또 사립대학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침 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교비회계로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용도변경이 가능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유휴 재산이 많더라도 재정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던 것 역시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때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은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유휴 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은행, 편의점 등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학원, 유흥주점 등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한다. 또 앞으로는 사립대학들이 교지 내에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으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