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항소심서 형량 2년 줄어

입력
2022.06.14 15:00
1심 징역 9년→2심은 7년...2년 감형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사망 책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이었지만 2년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온전히 장 중사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항소심 쟁점인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심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이 정당하며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중사 사망의 책임을 가해자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사건 조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무성하자 국회는 4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지난달 16일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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