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주말인 11일 밤 러시아 매체의 이 같은 보도가 나왔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여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현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그야말로 대형 뉴스였다. 그러나 30분 만에 오보로 밝혀졌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국적자 1명에 대한 재판이 DPR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같은 내용을 긴급 타전했다. 한국 언론들도 앞다퉈 이를 인용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한국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 허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국민은 총 4명"이라고 했고, 이 중 한 명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니코노로바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도 30분 뒤 인테르팍스 통신은 정정보도를 내놨다. "니코노로바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그의 본국(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니코노로바 장관도 이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니코노로바 장관은 "한국인이 DPR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니코노로바 장관이 지목한 한국인은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귀국한 한국 해군특수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달 부상으로 귀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러시아 측이 이 전 대위 사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외국인 용병들에게 겁을 주는 선전전을 펼치려다 사실관계가 틀리면서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