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패싱 우려 커지는 박순애...교육계 "무리수 두면 정책동력 떨어질 것"

입력
2022.06.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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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 정책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18일로 만료된다. 18일이 토요일이라 17일까지는 인사청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문제는 국회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상임위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대신 열 수 있지만, 국회의장단마저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뒤늦게 연다 해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임명도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이달 하순 이후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배 이상 높았음에도 벌금조차 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원에게 음주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등과 함께 중대비위에 속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또한 앞서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언급하며 "교육공무원들은 음주운전 1회에 승진과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고, 심하면 퇴직까지 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가 이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뿐 아니라 교육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신이나 비전, 철학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검증 없이 임명한다면 향후 정책을 펴 나갈 때 분명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막말 논란, 부동산 편법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입법부 공백으로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의혹이 팩트인지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법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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