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효과비 세액공제 안돼"...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 패소

입력
2022.06.12 12:27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영화에 쓰인 특수효과 제작비와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데 세무당국이 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영화 '신과 함께' 등의 제작사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작사는 2015~2017년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투입한 특수효과 등 영화 디자인 비용이 옛 조세특혜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며 2019년 세무당국에 법인세 7억2,000여만 원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출된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 판단도 제작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작사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특수효과, 의상 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의 영화 제작 지식 및 기술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 등에서 다수 수상해 연구개발비가 맞다"며 지난해 3월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 안하던 특수 효과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해 "그 속성상 비용이 바로 기업의 수익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업 투자 독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에 쓰인 특수효과 비용은 대부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해 본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