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출하차량 운행 막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

입력
2022.06.10 21:20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8일 오전 8시 30분쯤 이천공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트럭을 멈춰 세운 혐의로 또 다른 조합원 14명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트럭 밑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화물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7일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의 왕복 4차선 도로 점거와 공단 안으로 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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